확대된 2021년 대체공휴일 정리 + 적용 기준 알아보기
얼마 전인 6월 29일,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어 당장 올해 2021년 8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추가되면서, 하반기 연휴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이 지난 뒤의 첫 평일(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죠.
지난 2014년 추석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대체공휴일 확대 이전에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후,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 2021년 대체공휴일, 날짜별 정리
- 광복절 (8/15)
=>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2021년 8월 16일(월)이 대체공휴일
- 개천절 (10/3)
=> 일요일과 겹쳐 2021년 10월 4일(월)이 대체공휴일
- 한글날 (10/9)
=> 토요일과 겹쳐 2021년 10월 11일(월)이 대체공휴일
성탄절(크리스마스) (12/25)
=> 토요일과 겹쳐 2021년 12월 27일(월)이 대체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매년 15일인데요, 이제 온전히 다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달력을 보며 얼마나 겹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 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생산 차질 등의 우려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어 휴식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갖게 된 직장인들에게는 참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외여행 계획부터 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좀 더 자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4번의 연휴가 남아있는 셈이니,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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