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기간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적립금 + 정부지원금 월 40만원 저축을 통해 3년 만기 기준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죠.
올해 2021년 3차 신청기간은 끝났고, 이제 4차 신청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신청 조건이 되는 경우 미리 알아뒀다가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대상)
소득기준이나 근로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하는데요, 소득기준과 근로기준 조건 각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인 경우를 의미하며, 청년은 만 15~39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6인가구 | 3,314,302원 |
7인가구 | 3,748,599원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소액이라도 근로 /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될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 이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 2021.02.01(월) ~ 02.19(금) |
2차 | 2021.05.03(월) ~ 05.20(목) |
3차 | 2021.08.02(월) ~ 08.19(목) |
4차 | 2021.10.11(월) ~ 10.28(목) |
=> 올해 1차, 2차, 3차 신청기간은 이미 마감되었고, 지난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4차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021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통장(36개월 만기 적금 통장)을 개설한 뒤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이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꾸준하게 본인 적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별로 신청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곳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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