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사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셔도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생긴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훨씬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인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위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들만 적어본 것으로, 사실 케이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로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퇴사하면서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워크넷에 구직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지급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게 됩니다.
상실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 로그인 > 개인, 일반 근로자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자 피보험자격신고현황
- 민원서류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선택하고 조회
순서대로 조회하면 되고, 처리상태에 ‘승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실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하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면,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다음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해 수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보다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듣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교육 수강까지 마친 다음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절차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보통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생활속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빕스 샐러드바 가격과 빕스 생일쿠폰 받는법 + 빕스 할인 꿀팁 (0) | 2022.10.12 |
---|---|
세스코 가정집 비용 얼마일까? 해충 방제 솔루션 비용 알아보기 (0) | 2022.09.22 |
ISTJ-T와 ISTJ-A의 특징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9.15 |
튬으로 시작하는 단어, 과연 존재할까? (+끝말잇기 이기는법) (7) | 2022.09.14 |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2023년 공휴일 총정리해보기 (0) |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