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요, 아마 매출이 크지 않으면서 소소하게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셀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듯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작년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시 직접 계산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금액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 참고)
저처럼 사업자는 있지만 소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간이사업자 분들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 경우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2.5.1.(일) ~ 5.31.(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2.5.1.(일)~6.30.(목)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2.8.31(수)까지 납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한 뒤,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왼편의 ‘세금신고’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정기신고'를 눌러 작성하셔도 되지만,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참고자료’ 탭을 누르면 사업자가 있는 분들의 경우 2021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이 뜨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서 작성 시 수입금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쿠팡 파트너스로 얻은 수입 금액이 조회되더라고요. 애드센스로 얻은 수입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알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쿠팡, 애드센스 수익 업종코드
쿠팡 수익이나 애드센스 수익을 입력할 때 업종코드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 경우 쿠팡 파트너스 수익은 업종코드를 940909(기타자영업)으로, 애드센스의 경우 940100(작가)으로 신고했습니다.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이렇게 계속 신고해 왔고 별 문제 없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하거나 ‘확인완료’를 누른 뒤 신고서를 직접 선택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친 후 제출까지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다음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홈택스 로그인 방식이 간편인증으로 바뀌어서인지는 몰라도 뭔가 시스템이 편리하게 바뀐 느낌이 듭니다. 저도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었던것 같네요. 신고 도중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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