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관심있는 분들은 미리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19~34세의 저소득 독립청년 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조건
연령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 5백만원*2.5%÷12 + 월세액 60만원 = 약 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중복지원 제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 누리집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누리집(👉바로가기)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일 : 5.2(월)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일 : 5.11(수)
시·도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서비스 개시일 : 5.2(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시기 및 방법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신청시기는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하순 정확한 일자는 별도 공지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청 후 지급은 언제부터?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을 검증한 뒤,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금음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 요건과 신청시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것 같다면 미리 잘 알아두셨다가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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