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보험료 조정을 받아 보험료가 줄었을 때,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냈을때 등 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는데도 몰라서 못 돌려받고 있다면 이처럼 또 억울한 일이 있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 자격이 소급되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소급되어 감액조정이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보통 다음달 내야 할 보험료에 충당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의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나머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직접 진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 심사 결과 수진자가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냈다고 확인될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과다하게 낸 진료비를 돌려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보통은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도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에서 조회 및 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도입되어 카카오, 네이버 등 인증서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민원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환급금을 조회해보디 따로 환급받을 것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조회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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