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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조건과 교육급여 지급일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 중 하낙 바로 ‘교육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 초, 중,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1인당 최대 6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즉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가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몇인가구인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수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저축액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되는데요, 각 재산에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입니다.

 

 

하지만 사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다소 복잡하고 힘들 수 있어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러가기

 

들어가보시면 ‘기초연금’ 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동일하므로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 등 내역을 입력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식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교재, 학용품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는 연1회 지급되는데요,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2023년 받을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약 10만원정도 금액이 올랐다고 하네요.

  • 초등학교 : 41만5천원
  • 중학교 : 58만9천원
  • 고등학교 : 65만4천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본인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교육비지원사업’과 ‘교육급여’는 별개이므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단,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 겹치는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요.

 

 

 

 

교육급여 지급일은 언제?

교육급여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되도록이면 학기초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3월 초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분기별 교육급여 지급월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 1분기(3월~5월) : 3월 25일경 지급
  • 2분기(6월~8월) : 6월 25일경 지급
  • 3분기(9월~11월) : 9월 25일경 지급
  • 4분기(12월~2월) : 12월 25일경 지급

보통 23~25일 사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자체마다 날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교육급여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이 꽤 괜찮아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해서 못 받는다면 정말 아까울 것 같네요.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