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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4/6 개정 반영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상세한 정리! (4/6부터 초중고, 입원환자 대리구매 가능!)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4/6 개정 반영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상세한 정리! (4/6부터 초중고, 입원환자 대리구매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5부제에 따른 공적 마스크 구매 방법과,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4.6) 부터 2002년 ~ 2009년 출생자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된다고 해요. :)

기존에는 2010년 이후 출생자(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했었는데,

범위가 훨씬 확대된 셈이죠.^^

이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방법 : 출생년도 끝자리로 본인 요일을 확인합니다.

 

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화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수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목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금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토, 일 : 주중 미구매자

=> 본인 신분증을 챙겨 약국에 방문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면 됩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마스크는 주 1회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신분증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요.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지참하거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원본)를 지참해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시하셔도 된다고 하네요.

 

 

 

 

 

#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대리구매 가능 대상 :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02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4/6부터),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4/6부터), 입원환자(요양병원 환자 제외, 4/6부터),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각 대리구매 가능 대상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도 아래에 함께 정리해 봤어요!

 


1.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장애인

- 대리구매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하네요!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3. 임신부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신 구매하시는 분의 공인신분증,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 그리고 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도 함께 지참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4.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대리구매자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지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5. 요양병원 환자

- 요양시설 종사자 분께서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와,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을 지참하셔야 한다고 해요.

 


6. 입원환자(요양병원 환자 제외)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도 함께 지참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7.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요양시설 종사자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습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가 대리구매하는 경우,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시면 된다고 해요.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하는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 구매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구매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하셔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시 구매할 수 있는 요일 기준은?

=> ‘구매대상자’ 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려고 할 경우,

자녀의 해당 요일에 방문하셔서 대리구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토, 일요일에 방문하셔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2002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와 자녀가 동반해 구매할 경우,

부모 해당 요일에도 자녀의 마스크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

 

함께 방문 가능하다면 부모의 구매일에 부모+자녀 함께 방문하시는게 효율적일듯 합니다.
(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지참)



지금까지 마스크 5부제 시행 내용과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마스크 구매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