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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대상, 요건, 기간 등)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대상, 요건, 기간 등)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 신규 신청자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때 지급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기간에 맞추어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단 1차 및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며,

그리고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예시에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인 분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특고 프리랜서 예시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1)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2)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3) 2020년 12월 소득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 1), 2), 3) 모두 충족해야 함)


=>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은

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 1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간별로 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는 기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증빙 서류는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파일 참조해 주세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금액


1)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부터 2월 1일(월) 18:00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PC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2) 현장 신청

직접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한데, 현장 신청 기간은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까지이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1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