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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2021년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2021년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매연 매출량이 많은 노후 경우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대 6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개편 주요 내용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확대되었으며,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확대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 (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대 600만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가 지원되고,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30%이 지원됩니다.




* 폐차 후 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기존에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에만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을 뜻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사이트 :

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셔도 좋을듯 하네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등등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과 담당 부서는 아래 이미지 참조해 주세요!
(출처 : 환경부)

 

 

 

 

 

상세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는 아래 이미지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