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대상, 요건, 기간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 신규 신청자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때 지급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잘 알아두셨다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기간에 맞추어
잊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단 1차 및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며,
그리고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는 아래와 같다고 해요.
예시에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인 분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요건
1) 특고, 프리랜서로서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으며,
2)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3) 2020년 12월 소득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 1), 2), 3) 모두 충족해야 함)
=> 여기서 비교 대상 기간은
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연소득(연수입)÷12]
② ’19.12월
③ ‘20.1월
④ ‘20.10월
⑤ ’20.11월 소득
중 택 1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간별로 소득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는 기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및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증빙 서류는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 파일 참조해 주세요!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금액
1)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부터 2월 1일(월) 18:00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PC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2) 현장 신청
직접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한데, 현장 신청 기간은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까지이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10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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