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은 연장될까?
요즘 ‘공매도 재개’때문에 말이 많죠.
공매도 금지가 올해 3월 15일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를 연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린 다음 파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한자로는 空賣渡 라 씁니다.
보통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한 뒤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으면 그만큼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 A기업의 현재 주가가 10만원일 경우
=> 이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지면,
낮아진 가격인 5만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5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불건전한 의도로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으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면서
작년(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6개월간을 공매도 금지기간으로 했지만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기간은 올해(2021년)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시킬것인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듯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과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 재개가 될 경우 주식 시장에 있어 약간의 조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무너질 정도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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