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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식)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은 연장될까?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은 연장될까?

 

요즘 ‘공매도 재개’때문에 말이 많죠.

공매도 금지가 올해 3월 15일에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를 연장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란?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의 뜻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린 다음 파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 한자로는 空賣渡 라 씁니다.

보통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에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한 뒤 싼 값에 주식을 다시 사서 되갚으면 그만큼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 A기업의 현재 주가가 10만원일 경우

=> 이 때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이 5만원으로 떨어지면,

낮아진 가격인 5만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5만원의 차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공매도는 주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불건전한 의도로 공매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으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면서

작년(20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처음에 6개월간을 공매도 금지기간으로 했지만 한 차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기간은 올해(2021년)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시킬것인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듯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과 정부 여당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공매도 재개가 될 경우 주식 시장에 있어 약간의 조정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크게 무너질 정도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잘 지켜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밖에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