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시 대처 방법 (신고 및 보상)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택배 분실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택배 분실이라는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각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분실 시 대처법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리다 갑자기 분실이 된 걸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불안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먼저 분실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택배가 중간에 멈춰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경우와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가 중간에 멈춰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아 조회를 해 보니 중간 단계에서 멈춰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송장번호로 배송 조회를 했을 때 며칠째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객센터 전화 연락이 쉽지 않거나 답변이 늦어진다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요청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배송 완료로 나오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배송 조회 시 '배송 완료'로 표시되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빠르게 택배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실이나 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택배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택배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물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유효하니,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택배사는 운송 기록을 조회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택배사의 책임이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줍니다.
만약 도난이라고 판단될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도난이 맞을 경우 도난범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택배 분실 보상 방법 (판매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택배 분실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골치아프게 마련인데요.
판매자가 택배사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편입니다.
CJ대한통운, 로젠택배, 한진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사는 홈페이지에서 '분실 신고' 혹은 '분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할 때는 택배 송장번호, 분실 시기, 분실 물품의 상세 내역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물품에 대한 가격 증빙을 잘 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주문서를 캡처해서 첨부하거나 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택배사마다 상세한 절차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중인 택배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택배가 파손되었다면?
택배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송 도중에 파손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내가 소비자라면 쇼핑몰 판매자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쇼핑몰 판매자는 택배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늦게 알리면 피해 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 보상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손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택배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후 택배사가 책임 소재를 조사한 후 물품의 가액 및 택배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택배 분실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소비자 및 판매자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분실 시 최대한 빠르게 판매자 또는 택배사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경험에 의하면 도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분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대처방법을 미리 알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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