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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준 정리 (경조사별 일수 및 공휴일 포함 여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준 정리 (경조사별 일수 및 공휴일 포함 여부)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사보다는 조사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른 사기업과는 달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그리고 주말이 끼었을 때 휴가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숙지를 해 두시면 막상 경조사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경조사 휴가

 

 

 

공무원의 휴가 유형은 크게 연가, 공가, 병가, 특별 휴가로 나뉩니다.

 

이 중 경조사 휴가는 특별 휴가로 분류되는데요. 말 그대로 결혼·출산·사망·입양 등 개인의 중요한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 기관장이 이를 인정하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인생 전반에 걸쳐 경조사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규정을 잘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경조사별)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를 경조사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 본인 결혼 : 5일
  • 자녀 결혼 : 1일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게 정말 많은데요.

 

예식장에서의 예식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예식 전후 가족과의 식사 등 챙길 게 많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와야 하고요.

 

주어지는 휴가가 5일 뿐이라 다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출산 : 20일(쌍둥이 이상 25일)

출산하는 본인(여성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출산휴가가 주어지지만, 남성 공무원(배우자)의 경우는 경조휴가로 2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일이었으나 지난 2월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20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한 번에 여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쌍둥이 이상)라면 무려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이 긴 만큼 업무 공백에 대비해 인수인계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입양

  • 본인 입양 : 20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이라면 공무원 경조사 휴가가 적용됩니다.

 

출산과 마찬가지로 입양 역시 아이와의 애착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20일이라는 충분한 휴가를 통해 아이와 함께하며 안정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지원하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조사)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사망으로 인한 장례 절차는 짧아도 3~4일 정도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돌아가셨을 경우 5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에도 3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짧았으나 최근에야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갑작스러운 빈소 준비나 발인 절차까지 생각하면 짧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족한 날은 연가를 활용하여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격지 추가 일수 부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원격지(지역이 먼 경우)에 대한 추가 일수 부여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입양 외의 경우만)

 

 

 

왕복에 걸리는 실제 필요 일수만큼 추가로 부여될 수 있는 만큼 먼 지역의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 행사를 치러야 할 경우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주말 포함 시 휴가 계산법은?

 

 

 

경조사라는 게 워낙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다 보니 주말이나 공휴일이 중간에 껴버리면 휴가 계산이 애매해지곤 하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휴가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있을 경우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조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겹치면 그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사망에 따른 휴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 결혼(본인)

⇒ 결혼일(혼인신고일 혹은 결혼식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식 전에 일정 준비를 위해 며칠 쓰고, 식이 끝난 뒤에 하루를 더 쓰는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 배우자 출산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에 1회 분할이었는데 정말 좋아졌네요.

 

 

✔️ 가족 사망 시

⇒ 사망일을 포함해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부모님 상을 당했다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을 이어서 써야 합니다.

 

만약 수요일에 상을 당했다면? 이 경우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7일을 쉬게 되겠죠.

 


지금까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준과 공휴일 포함 시 휴가 계산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경조사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죠. 특히 가족의 사망과 같은 조사는 갑작스럽게 닥쳐 정신없는 와중에 휴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런 내용들을 미리 잘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