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취급하는 기관이 SGI, HUG, HF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 취급기관별 가입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일종의 보험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예상치 못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인 것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주택 금융과 관련된 공기업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3가지 (SGI, HUG, HF)와 가입조건 등
1. 서울보증보험(SGI) 가입조건, 한도, 기간 등
📍상품이름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신청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율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단, 임대인이 계약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금액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이어야 합니다.
- 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경우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조건, 한도, 기간 등
📍상품이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요율
보증금액 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80% 초과할 경우 보증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연 0.154%
- 기타 : 연 0.154%
👉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별로 보증요율이 달라집니다. 상세한 보증요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가입조건, 한도, 기간 등
📍상품이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신청기한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기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보증요율
기준 보증료율 연 0.04%
보증금액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3억 원 이하
보증한도
수도권 7억(지방 5억)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임차인은 아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②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수) 이후 체결한자
③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④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⑤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음의 ① ~ 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②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
③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할 것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할 것
⑤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지금까지 SGI, HUG, HF 등 각 기관별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려면 분량이 너무 방대해져서 최대한 간단하게 적으려다보니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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