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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정리(계도기간 1년 더 유예!)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올해 5월 말까지가 계도기간이었으나 1년 더 유예해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해요.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어떤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계약 시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보호법 3종 중 하나로,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해요.

그러나 작년 6월 1일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주었음에도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건수가 전체 거래건수에 비해 많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최근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가 누락되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아닌 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갱신 전과 동일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도 소재의 ‘군’ 지역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다보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전반적인 계약내용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1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서명 후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서류 지참 시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는데요,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월세신고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2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후, 해당되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및 신고서 등록을 진행하고, 전월세 관련 계약서 내용을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얼마?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문제점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이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신고가 되다보니 해당 내용을 정부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아래로 낮춘 뒤 일부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편법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으니 제도를 몰라 제때 신고하지 못했던 분들도 일단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네요. 해당 법에 대해 논란이 많긴 하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