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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부동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해 (+금리, DSR, 한도 등등)

 

이번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는 만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적격대출은 최장 40년까지 고정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소득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시기, 금리, DSR, 한도 등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이란?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을 뜻합니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시적 2주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의 종류에는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이 있는데 기본형과 금리고정형은 신청대상 등 조건이 거의 비슷하며, 금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형은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오늘 정리하는 내용은 주로 기본형, 금리고정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 투기지역의 경우 처분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이 아예 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적격대출은 잔금이 있는 달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1월 20일이 잔금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월의 초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잔금일이 월초에 있어 약간 빠듯한 상황이라면, 그 전달에 미리 은행에 문의하여 서류심사 등을 미리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금리는 취급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은행별 금리인데요, 기준일자가 2022-06-02라고 되어있네요. 참고만 하시고 상세한 금리는 각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과 ‘금리고정형’의 금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형은 만기까지 금리 변동이 없지만 금리고정형의 경우 금리가 5년 단위로 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담보주택, 한도

적격대출 시 담보가 되는 주택은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인데요, 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LTV 70%가 적용된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LTV를 적용했을 때 4억이 될 경우, 4억이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LTV 적용 시 5억을 초과할 경우 5억이 한도가 되는 것이고요.

단,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가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대출기간

기간은 10년 이상 4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농협, 수협, SC제일, 씨티, 하나, 우리, 경남, 부산,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단, 40년 만기의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에만 해당이 되는데 청년은 만 39세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며,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고 해요.

참고로 최근 뉴스를 보니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출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적격대출의 최대 만기가 50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DSR 관련

적격대출 역시 DSR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억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다면 DSR 40%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의 신청시기, 금리, DSR, 한도 등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요.

다만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가 5억원이라는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요즘 왠만한 수도권 집값을 생각하면 말이죠.

어쨌든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어줄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은행마다 한도가 있고 이 한도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고 하니 계획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