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통 무주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주택자인지의 여부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무주택자는 단순히 내가 가진 주택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게다가 무주택 기간을 따질 때는 나이나 혼인 여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청약을 여러번 해본 경험자분들에게는 너무도 쉬운 개념이지만 이제 막 청약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 기준 요건 살펴보기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요건 중 첫번째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즉 공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무주택자 기준 : 같은 세대의 구성원들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단,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세대구성원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라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을 뜻하며 직계비속이라 하면 자녀, 손주를 뜻해요.
따라서 형제, 자매나 이모, 고모 등은 주민등록상에 함께 되어 있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그렇다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주택 기간 산정 시에는 나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라면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청약 신청자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을 한 경우라면 처분한 날과 혼인신고를 한 날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만약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분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이 기준일이 되고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대표적인 예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집을 소유한 경우인데요, 이러한 지역에 집을 소유한 경우 사용승인 후 2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밖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요.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형ㆍ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형ㆍ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주택이 공부상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등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참조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잘 숙지해두셨다가 전략을 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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