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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2023 만나이 도입 시점과 계산법 정리 (만나이 통일)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월도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만나이 도입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산법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어 헷갈리게 만들던 나이가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로 그동안 나이 계산을 하는 데 있었던 약간의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나이 도입이 되면 기존에 하던 나이 계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만나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혼용되어 오던 연 나이, 세는 나이?

이번 만나이 도입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와 ‘세는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오고 있었습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의 뜻과 계산법은 아래와 같아요.

 

[연 나이]

그동안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용되어 왔던 방식이 바로 연 나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해를 0살로 시작해 해가 바뀔때마다 1살씩 추가가 되는 개념이죠.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이 때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아요.

 

예) 2023년 현재 1988년생의 경우
연 나이 : 2023 - 1988 = 35세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뺀 뒤 1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일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나이를 계산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2023년 현재 1988년생의 경우
2023 - 1988 + 1 = 36세

 

 

 

 

 

 

 

이번에 도입되는 만나이 계산 방법

만나이 통일 후에는 계산법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가 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뺀 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 줍니다.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그 값 그대로가 만나이가 됩니다. 

 

예) 2023년 현재 1988년생의 경우
👉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 2023 - 1988 - 1 = 34세
👉 생일이 지났다면 : 2023 - 1988 = 35세

 

앞으로는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이가 다르게 되겠군요.

 

[갓난아이의 만나이 계산은?]

갓난아이는 출생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기하다가 첫 생일이 지난 후부터 1세가 됩니다.

 

 

 

 

 

 

만나이 도입 시점 언제부터?

2023년 6월 28일부터 도입됩니다.

 

정식 도입 이후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어려지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어려지는 셈입니다.

 

공문서 등 공식적인 서류에 나이를 적을 일이 있을 때 이제 헷갈릴 필요 없이 만나이를 적으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이번 만나이 통일은 국제통용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제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할때도 혼란이 없을듯 하네요.

 


 

지금까지 만나이 도입에 따른 만나이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의 방식인 ‘세는 나이’에 따르면 올해 30대가 될 예정이었던 94년생들은 이번 만나이 통일 후 다시 20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당사자라면 왠지 기분 좋을 것 같네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분들도 많지만, 개인이 느끼기에 따라 어려진 느낌이라 딱히 기분이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특히 올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셨던 분들은 느낌이 남다를듯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온전히 반영된다는 점과, 국제 통용 기준이라는 점에서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므로 곧 도입될 만나이 계산 방법 잘 숙지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