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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부동산)

2021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 다주택 보유 법인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 다주택 보유 법인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부터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세법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두셔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어떻게 바뀌나?

먼저 2주택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하는 경우'는 세율이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다주택자 종부세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상(안)> 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0%까지 부과되며,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6.0%가 부과되는 경우는 과표 94억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기존 세율이 3.2%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 많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 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다주택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의 경우 6%가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의 최고치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법인의 주택 투기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만큼

개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적용해 이를 막겠다는 정부의 취지인 듯 하네요.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법인,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에게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도 아예 폐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