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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부동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지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지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담보 대출 등 요건을 따질 때 기준이 되기도 하죠.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별로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토지의 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뜻하는데요,

이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통 ‘표준공시지가’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하려면 (토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오른쪽 위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아파트, 개별 단독주택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메뉴를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며


주소 검색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하는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조회하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 다가구 등


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경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을듯 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해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1644-2828(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