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지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담보 대출 등 요건을 따질 때 기준이 되기도 하죠.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와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별로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토지의 가격을 뜻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뜻하는데요,
이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통 ‘표준공시지가’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하려면 (토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오른쪽 위에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 아파트, 개별 단독주택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메뉴를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며
주소 검색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단독주택)’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하는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조회하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공동주택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 다가구 등
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경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확인할 수 있을듯 합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해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1644-2828(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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