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소액의 이자만 받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신청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서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한다고 해요.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억 9천 2백만원 이하인 사람
=> 해당 금액은 2021년도 기준입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경우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와 기간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입니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인데요,
구체적인 대출한도는 전세금액, 담보별 대출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다고 하네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는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데, 구체적은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전세자금 신청자격, 예상금액 쉽게 계산하기
아래 페이지에서 주택전세자금 신청자격과 예상금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은행별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별 고객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후 자산심사를 거쳐, 서류제출, 추가심사 진행 후 대출승인이 나면 대출실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될 경우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될 경우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1566-9009)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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