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기준 정리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을 위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보니 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중요한데요,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청약가능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
=> 지역별 주택청약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치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된 경우 당첨 취소에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얼마가 기준?
<지역 / 전용면적별 주택청약 예치금>
* 전용면적 85㎡ 이하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서울/부산 : 600만원, 기타 광역시 : 400만원, 기타 시/군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서울/부산 : 1,000만원, 기타 광역시 : 700만원, 기타 시/군 : 400만원
* 모든 면적
서울/부산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기타 시/군 : 500만원
=> 서울/부산 청약 시 필요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주택청약 예치금은 분양하는 주택의 지역이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위치한 전용면적 84㎡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주택청약 예치금은 250만원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 주택청약 예치금,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청약 통장에 주택청약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공고 당일까지 입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청약통장에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넣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예치금 지역별, 면적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민영주택 청약 시 정말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니 잘 알아두셨다가 내집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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