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단점과 장점, 주택수 포함 여부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라나 원룸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이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며 각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
1. 단지형 연립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에 층수는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5층까지 가능)
- 연면적 660㎡ 초과
2.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상에 층수는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5층까지 가능)
- 연면적 660㎡ 이하
3. 원룸형
- 층수는 5층 이상, 지하층에는 세대가 들어갈 수 없음.
- 전용면적 14~50㎡ 이하로 욕실과 부엌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용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도 가능.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최근 지어지는 ‘원룸형’은 층수가 높으며 주거전용면적 49㎡, 방 2개 타입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도시형생활주택 단점과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도시형생활주택 장점
-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공급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1군 건설사가 공급하는 경우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 1~2인 가구에게 적합한 구조와 형태로 되어 있어 직장인,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 살기 좋습니다.
- 보통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에 공급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접근성이 좋고 전입신고가 가능해 임대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운영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참고 :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다만,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20㎡ 이하의 1개 호실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5호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 취득세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1.1% 세금이 적용됩니다.
-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60㎡ 이하의 호실을 최초로 분양을 받는다면 1.1%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 기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법적으로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단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가 0.5~0.6대이다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 도시지역에 지어져 접근성은 좋으나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기 쉽고, 조망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망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단점 및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점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보통 임대수요가 많은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전세, 월세 등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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