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2021년부터 바뀌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정부는 최근에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 나이가 들고 보유기간 길수록 공동명의는 불리했음
기존 종부세법에서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대신,
다른 공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대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즉,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기 때문에 주택 구입 초기에는 단독명의에 비해 월등히 유리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공동명의가 월등히 불리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 바뀌는 종부세법 : 이제 1주택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 방식 선택 가능
하지만 이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 밎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1주택 단독명의자 처럼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되며,
지분율이 50:50으로 같을 경우는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선택하면 고령자 공제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유리하게 되겠죠!?
* 2021년부터는 고령자 공제율도 상향됨
참고로 2021년부터 고령자 공제율은 기존에 비해 연령 구간별로 10%씩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연령 구간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라고 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공제율의 경우 변동은 없고
보유 기간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50%까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네요. :)
지금까지 새롭게 바뀌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졌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시기는 조금 늦춰질수도 있겠네요.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기본공제만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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