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쓰기 귀찮은데 꼭 써야 할까? 하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식을 참조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고용계약 기간, 임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 노동 시간, 해고 사유 등
핵심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명시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도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이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될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증빙이 더욱 쉬워집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퇴직금 기준과 계산법은 지난 글 참조)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가 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미작성 시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자칫하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법상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할까?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출처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시 포인트
-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 휴게시간 :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임금 : 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을 명기합니다.
- 상여금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합니다.
- 기타급여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고,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직접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 후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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