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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전동킥보드 법개정, 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전동킥보드 법개정 관련 내용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꽤나 자주 봅니다. 그런데 간혹 연인이나 친구끼리 한 대에 함께 타고 달리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이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가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고, 기존과는 달라진 내용이 많으니 평소 전동킥보드를 즐겨 탄다면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을 미리 잘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란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관련 내용

 

전동킥보드 법개정 주요 내용 : 면허 필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자’만 이용 가능해집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면허로,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PM 면허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호자 처벌

 

16세 미만의 청소년, 어린이들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아이에게 전동킥보드를 타게 할 경우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법개정 관련 내용

 

전동킥보드 법개정 주요 내용 : 동승자 탑승 제한, 헬멧 의무착용, 야간 조명


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동승자 탑승이 제한됩니다.


즉, 1대에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명 이상 탑승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헬멧(안전모)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 주행 시에는 반드시 조명을 켜야 하며 야간에 조명을 켜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약물, 과로 운전 금지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과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상위 차로 통행)의 경우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되었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 중으로 변동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동킥보드 법개정 관련 내용

 

인도 통행 불가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통행이 불가합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현재 하위 법령 개정중으로 변동 가능)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처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만드는 상황 발생 시, 보험/피해자 합의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전동 킥보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냈을 때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5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전동킥보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